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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대학원 인공지능학과 - 학과내규]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내규 (2024.4.30. 개정)
작성일
2025.03.07
작성자
첨단컴퓨팅학부
게시글 내용

주요 개정 내용


1

제1장

- 과목이수 규정 일부 개정(AI 핵심과목→AI/CS 핵심과목)

- 용어 변경(core→핵심과목)

2

제4장

- 제4장 명칭 변경(졸업요건→졸업요건(석·박사 공통))

- 제4장 4.4~5.2를 제5장 5.1~5.9로 변경

  ※ 제5장의 명칭은 "석사 및 박사 과정 졸업요건"으로 함

  ※ 5.1(기존 4.4) 및 5.2(기존 4.5)의 용어 변경(연구요건→졸업요건)

  ※ 5.2(기존 4.5) 내용 개정(박사/통합과정 졸업요건)

3

제5장

- 제5장 5.1.~5.3.을 제7장 7.1.~7.3.으로 변경

4

제6장

- 비정규 입학생 졸업요건 시행세칙 추가



특히 박사/통합과정 졸업요건(5.2)의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,

비정규 입학생(산학연 과정, 군위탁 과정)의 졸업요건 시행세칙이 추가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.

 


본 개정 규정은 2024.4.30.부터 시행하며, 2024년 8월 졸업생부터 적용합니다.

내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
첨부
인공지능학과_대학원_규정_및_시행세칙_개정2024.4.30..pdf